혼인 관련 용어 해설 1. 혼인 조당(阻당) : 교회법상의 혼인 절차 없이 혼인을 하는 경우이며 교회의 모든 성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미사에 참례하는 등 신자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해성사, 견진성사, 병자 성사, 혼인 성사와 같은 교회의 모든 성사생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영성체를 하지 못하며 교무금을 내야 하는 신자의 의무는 지켜야 하나 위와 같은 성사에 대한 권리가 박탈되어 은총의 지위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예) 신자가 비신자(비가톨릭 영세자 포함)와 교회의 관면 없이 일반 예식장에서 혼례식을 했을 경우, 신자라 할지라도 성당에서 혼례식(신부님 주례)을 하지 않고 일반 예식장에서 했을 경우, 이혼한 신자가 교회의 정당한 허락을 받지 않고 재혼하는 경우. 2. 혼인 장애(障碍) : 혼인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