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향기

베드로 바오로 특전 (혼인법)

코람데오 요세비 2007. 2. 17. 00:39

혼인 관련 용어 해설

1. 혼인 조당(阻당) : 교회법상의 혼인 절차 없이 혼인을 하는 경우이며 교회의 모든 성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미사에 참례하는 등 신자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해성사, 견진성사, 병자 성사, 혼인 성사와 같은 교회의 모든 성사생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영성체를 하지 못하며 교무금을 내야 하는 신자의 의무는 지켜야 하나 위와 같은 성사에 대한 권리가 박탈되어 은총의 지위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예) 신자가 비신자(비가톨릭 영세자 포함)와 교회의 관면 없이 일반 예식장에서 혼례식을 했을 경우, 신자라 할지라도 성당에서 혼례식(신부님 주례)을 하지 않고 일반 예식장에서 했을 경우, 이혼한 신자가 교회의 정당한 허락을 받지 않고 재혼하는 경우.

2. 혼인 장애(障碍) : 혼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법률로 정당하게 혼인 할 수 없게 하는 조건이나 환경 등을 말한다.

a) 절대적 장애 : 세례자이건 비세례자이건 모든 사람과의 혼인에 해당되는 장애(성교불능장애, 혈족장애)

b) 상대적 장애 : 일정한 사람과의 혼인에만 해당되는 장애(성품장애, 수도 종신서원장애, 연령 장애)

c) 영구적 장애 : 원인이 남아 있는 한 계속되는 장애(성교불능장애, 혈족장애)

d) 일시적 장애 : 장애 원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될 수 있는 장애(연령장애)


3. 바오로 특전과 베드로 특전

가톨릭에는 이혼이 없다. 단 겉으로는 유효하게 맺어진 것 같지만 사실 그 성립에 장애가 있던 혼인에 대해서 이 혼인이 원천적으로 무효였음을 확인하는 ‘혼인 무효화’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교회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 혼인의 해소를 인정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을 특전(特典, Previlegium)이라 하며 바오로 특전과 베드로 특전이 있다. 이 두 특전은 모두 비세례자와 연관된 혼인이 문제가 되었을 때 신앙의 선택을 위해 그 혼인을 가를 수 있는 특전을 주는 것이다.

1) 바오로 특전 (Pauline Privilege) - 근거 : 교회법 제 1143조

① 두 비영세자들 사이에 맺은 혼인은 이미 세례 받지 아니한 한 편 당사 자가 갈라선다면 당사자의 신앙의 혜택을 위한 바오로의 특전에 의하여 세례 받은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맺는 그 사실 자체로써 해소된다.

② 세례 받지 아니한 한 편 당사자가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갈라서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세례받은 편 당사자가 영세 후에 상대편 당사자에게 갈라설 정당한 원인을 주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처럼 바오로 특전은 자연혼을 체결한 두 비세례자 사이의 자연적 혼인 유대를 해소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다. 만일 혼인 후에 한 편이 개종하거나 세례를 받았을 때, 믿지 않는 상대편 배우자가 ‘평화로운 동거 생활’을 거부하면 결합을 파기하고 재혼할 권리를 얻게 된다. 즉 믿지 않는 배우자가 상대편 배우자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그 배우자의 신앙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인의 해소를 인정하는 것이다.

- 이 특전을 얻기 위해서는,

① 비영세자 사이의 혼인이어야 한다. 혼인 당시에 가톨릭이나 타 교파에서 유효한 세례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

② 그 혼인이 하느님의 법과 자연법에 의한 장애가 없고 국법에 어긋나지 않는 유효한 혼인이어야 한다.

③ 바오로 특전을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만이 가톨릭에서 이미 세례를 받았거나 또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새로운 혼인을 맺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

④ 세례 받지 않은 편 배우자가 실제로 또는 윤리적으로 떠나갔어야 한다.

- 이 특전의 근거는 초대 교회 때 로마 당국의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한 편이 개종하면 다른 편은 그 신앙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도 바오로는 이 경우에도 두 사람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랐지만 박해가 심해지고 도저히 혼인의 불가 해소성만을 무조건 적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신앙의 보존이 혼인 결합보다 우선한다고 결정한데에 있다. (고린1 7, 15)

- 이 특전은 교구 직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2) 베드로 특전

- 이 특전은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인 교황의 권한으로 신앙을 위한 특전이며, 성사적인 유대가 아닌 혼인을 신앙의 혜택을 위해서 교황이 해소시킬 수 있는 특전이다.

- 이 특전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① 혼인 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어느 한 편도 세례(가톨릭 또는 개신교) 받지 않았어야 한다.

② 세례 받지 않았던 편이 혹시 세례를 받았다면, 그 후에 부부행위가 없었어야 한다.

③ 첫 번째 혼인 중에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배우자는 새로 혼인할 가톨릭 배우자가 자신의 신앙을 따르며 자녀에게 가톨릭의 세례를 받게 하고 가톨릭 교리대로 교육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서약의 형식을 갖추어 보장되어야 한다. 이 약속은 신앙의 특전이 진정으로 가톨릭 신자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하여 허락된 것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 이 특전의 근거는 그 혼인이 성사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두 사람이 혼인 후에 비세례자편 당사자가 어느 종파에서든 세례를 받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 혼인은 자동적으로 혼인성사로 완결이 되어 베드로 특전에 해당이 안된다. 이 특전은 비가톨릭 세례자와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 가톨릭 세례자와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으로 비세례자가 이혼하여 가톨릭 신자와 혼인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 (예) 비신자인 남자가 개신교 신자인 여자와 혼인했다가 후에 이혼했다. 그 남자는 후에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고 가톨릭 신자와 혼인하기를 원했다. 이 경우 바오로 특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먼저 배우자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교 신자(개신교)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새로운 개종자의 신앙의 혜택을 위하여 베드로 특전에 의한 혼인의 해소를 청원해야 한다. 두 사람의 혼인은 남자가 세례를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성사가 아니었으며 그 유대는 자연적인 유대였으므로 교황은 새로이 세례를 받은 신자의 신앙적인 혜택을 위해 먼저의 자연적인 혼인 유대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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